21. 연금저축, 해지하면 벌어지는 일들 (생각보다 훨씬 큰 손해)
안녕하세요. “서른, 돈을 배우다”입니다.
“연금저축, 요즘 수익도 안 나고 그냥 해지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연금저축은 일반 예·적금처럼 쉽게 해지하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연금저축 해지란?
연금저축은 원래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 폭탄 + 수익 손실 + 미래 연금 자산 축소라는 3중 손해가 발생합니다.
2. 해지 시 반드시 기억할 세 가지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부 추징
- 추가 세금(기타소득세 16.5%) 부과
- 복리 수익 누락 + 노후 연금 기반 붕괴
3. 세액공제 환수 예시
- 3년간 매년 4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52.8만 원 × 3 = 158.4만 원 환급
- 중도 해지 시 → 이 금액 전액 추징
4.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됩니다
해지 시, 그동안 납입한 원금 +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납입 총액: 1,200만 원
- 수익: 300만 원
- 과세 대상: 1,500만 원 → 세금 약 247,500원 추가 부담
5. 수익률보다 ‘세테크 효과’가 더 중요
연금저축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 13.2% 세액공제 → 연 400만 원 납입 시 최대 52.8만 원 환급
- 이 혜택은 복리로 작용하며 장기 자산 형성의 기반
6. 연금저축 해지 말고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상황 | 대안 | 설명 |
---|---|---|
일시적 자금 부족 | 납입 중단 | 최대 3년까지 휴면 가능 |
상품 불만족 | 금융사 이전 | ETF형, 수익률 좋은 상품으로 변경 가능 |
연금 수령 준비 | 연금 전환 신청 | 55세 이후 분할 수령으로 세금 절감 |
7. 연금저축 해지 타이밍은 딱 하나뿐
수령 개시(55세 이후) 시, 분할 수령으로 전환할 경우
- 연금 수령 시 → 5.5~3.3% 저율 과세
- 한 번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 → 손해 큼
8. 연금저축 리스크 줄이기 전략
- ETF, TDF 등 위험분산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30대는 공격형, 40대는 중립형, 50대는 안정형 전략
- 펀드 수익이 낮아도 세액공제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유지 가치 있음
마무리하며
연금저축은 단기 상품이 아닙니다. 해지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절세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해지는 간단하지만, 복구는 어렵습니다.
잠깐의 유혹보다, 30년 뒤를 위한 ‘복리의 시간’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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